행복주택공급

행복주택공급이란?

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

지원 대상

대학생 (재학생 및 취업준비생)

청년 (만 19세 ~ 39세 이하)

신혼부부 (혼인 신고 후 7년 이내)

고령자 (만 65세 이상)

산업단지 근로자

지원 조건

소득 기준

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(청년, 대학생은 50%)

자산 기준

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2,500만 원 이하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LH 청약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임대주택 포털

서류 제출

주민등록등본, 소득 증빙 서류 등

심사 선정

서류 심사 후 계약 체결 및 입주

입주 혜택

저렴한 임대료

안정적인 주거 환경

생활 편의 시설 (교통 편리, 단지 내 편의 시설 제공)

행복주택공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