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공급이란?
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
지원 대상
대학생 (재학생 및 취업준비생)
청년 (만 19세 ~ 39세 이하)
신혼부부 (혼인 신고 후 7년 이내)
고령자 (만 65세 이상)
산업단지 근로자
지원 조건
소득 기준
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(청년, 대학생은 50%)
자산 기준
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2,500만 원 이하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LH 청약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임대주택 포털
서류 제출
주민등록등본, 소득 증빙 서류 등
심사 선정
서류 심사 후 계약 체결 및 입주
입주 혜택
저렴한 임대료
안정적인 주거 환경
생활 편의 시설 (교통 편리, 단지 내 편의 시설 제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