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
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

주요 보증기관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서울보증보험(SGI)

한국주택금융공사(HF)

지원 대상

만 19세 ~ 만 34세 이하의 청년

부모와 별도 세대인 무주택 청년

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% 이상 지불

중위소득 150% 이하, 가구 자산 2억 3천만원 이하

보증 한도와 보증료

보증 한도

수도권 최대 5억원, 비수도권 최대 3억원

보증료

보증금액의 0.1%~0.2%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각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

오프라인 신청

보증기관 지점 또는 제휴 은행 방문

제출 서류

임대차계약서

주민등록등본

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

보증료 납부 영수증

전세계약금 입금 증빙서류

보증 절차

1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

2. 제출 서류를 통해 자격 심사

3. 자격 심사 통과 시 보증서 발급

4.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 개시

5.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

유의 사항

보증료는 일시 납부하며,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도 갱신해야 합니다.

일부 주택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상담 문의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: 1566-9009

서울보증보험(SGI) : 1670-7000

한국주택금융공사(HF) : 1688-8114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장점

임차인 보호

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

주거 안정성

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줌

신용도 향상

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