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
주요 보증기관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서울보증보험(SGI)
한국주택금융공사(HF)
지원 대상
만 19세 ~ 만 34세 이하의 청년
부모와 별도 세대인 무주택 청년
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% 이상 지불
중위소득 150% 이하, 가구 자산 2억 3천만원 이하
보증 한도와 보증료
보증 한도
수도권 최대 5억원, 비수도권 최대 3억원
보증료
보증금액의 0.1%~0.2%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각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
오프라인 신청
보증기관 지점 또는 제휴 은행 방문
제출 서류
임대차계약서
주민등록등본
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
보증료 납부 영수증
전세계약금 입금 증빙서류
보증 절차
1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
2. 제출 서류를 통해 자격 심사
3. 자격 심사 통과 시 보증서 발급
4.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 개시
5.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
유의 사항
보증료는 일시 납부하며, 반환되지 않습니다.
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도 갱신해야 합니다.
일부 주택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상담 문의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: 1566-9009
서울보증보험(SGI) : 1670-7000
한국주택금융공사(HF) : 1688-8114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장점
임차인 보호
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
주거 안정성
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줌
신용도 향상
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