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

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란?

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, 보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

지원 대상

소규모 공동주택

20세대 미만의 다세대, 다가구 주택

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

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

신청자

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

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

지원 내용

지원 항목

건물 외벽 보수 및 도색

지붕, 옥상 방수 공사

공용부분 유지 및 보수

배수관 및 하수도 정비

소방시설 설치 및 보수

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 공사

주차장,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

지원 금액

총 공사비의 50%~70% 지원

최대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
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(지자체별 공고 확인)

신청 절차

1.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관할 구청 또는 시청)

2. 서류 심사

3. 현장 조사 (필요 시)

4. 지원 결정 및 통보

제출 서류

신청서

주택 소유 증명서류 (등기부등본 등)

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서 (회의록 등)

공사 계획서 및 견적서

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

유의 사항

자부담

보조금 외 공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
사후 관리

공사 완료 후 지자체에서 사후 점검

중복 지원 제한

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유효 기간

지원 결정 후 일정 기간 내 공사 완료

상담 및 문의

각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

지역별 주택 관리 지원 센터

전화 상담: 각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주거복지 상담센터

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