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란?
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, 보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
지원 대상
소규모 공동주택
20세대 미만의 다세대, 다가구 주택
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
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
신청자
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
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
지원 내용
지원 항목
건물 외벽 보수 및 도색
지붕, 옥상 방수 공사
공용부분 유지 및 보수
배수관 및 하수도 정비
소방시설 설치 및 보수
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 공사
주차장,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
지원 금액
총 공사비의 50%~70% 지원
최대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
신청 방법
신청 기간
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(지자체별 공고 확인)
신청 절차
1.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관할 구청 또는 시청)
2. 서류 심사
3. 현장 조사 (필요 시)
4. 지원 결정 및 통보
제출 서류
신청서
주택 소유 증명서류 (등기부등본 등)
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서 (회의록 등)
공사 계획서 및 견적서
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
유의 사항
자부담
보조금 외 공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
사후 관리
공사 완료 후 지자체에서 사후 점검
중복 지원 제한
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유효 기간
지원 결정 후 일정 기간 내 공사 완료
상담 및 문의
각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
지역별 주택 관리 지원 센터
전화 상담: 각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주거복지 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