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?
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, 서민층 및 중산층의 전세 자금 마련 돕기 위한 상품
대출 대상
계약
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% 이상 지불
세대주
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(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 포함)
세대주의 정의
주민등록상 배우자,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는 자
세대주의 배우자 및 결혼 예정인 자도 포함
무주택
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중복대출 금지
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예외: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허용
소득
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
특정 조건에 따라 6천만원 또는 7.5천만원 이하
자산
합산 순자산 가액 3.45억원 이하 (2024년도 기준)
신용도
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
공공임대주택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
신청 시기
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계약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대상 주택
임차 전용면적
수도권 85㎡ 이하, 도시 외 지역 100㎡ 이하
임차보증금
수도권 3억원, 수도권외 2억원 (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상향)
대출 한도
호당 대출한도
수도권 1.2억원, 수도권 외 8천만원 (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)
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전세금액의 70~80% 이내
대출 금리
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.1%~2.9%
금리 우대: 기초생활수급권자, 한부모가구, 장애인 등 최대 1.0%p 우대
이용 기간 상환 방법
이용기간: 2년 (최장 10년, 일부 조건 시 최장 20년)
상환방법: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기타 사항
중도상환수수료
없음
대출계약 철회
대출계약서류 제공일, 대출계약체결일,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
유의사항
주택취득 시 대출 상환 필요, 추가대출 불가
상담 문의
대출 심사 관련
각 은행 콜센터 및 지점
자산 심사 관련
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
신청 가능 은행
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