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이란?
만 65세 이상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
대상
나이 기준: 만 65세 이상
단독 가구
월 소득 인정액 169만 원 이하
부부 가구
월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원 이하
신청 방법
1. 신청서 제출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2. 필요 서류: 신청서, 주민등록증, 소득·재산 증빙 서류
3. 심사: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·재산 심사
4. 결정 통지: 수급 자격 여부 통지
지급 금액
최대 월 30만 원 (2023년 기준)
소득·재산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
혜택
생활 안정
기본 생활비 지원
복지 혜택
의료비 경감, 주거비 지원 등
최신 동향
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 금액 인상 논의 중
참고
문의처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, 관할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