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

기초연금이란?

만 65세 이상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

대상

나이 기준: 만 65세 이상

단독 가구

월 소득 인정액 169만 원 이하

부부 가구

월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원 이하

신청 방법

1. 신청서 제출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
2. 필요 서류: 신청서, 주민등록증, 소득·재산 증빙 서류

3. 심사: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·재산 심사

4. 결정 통지: 수급 자격 여부 통지

지급 금액

최대 월 30만 원 (2023년 기준)

소득·재산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

혜택

생활 안정

기본 생활비 지원

복지 혜택

의료비 경감, 주거비 지원 등

최신 동향

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 금액 인상 논의 중

참고

문의처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, 관할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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